#bs▣롯데관광♥이 드리는 多포함사항bs# ① 세계 7대 절경중 하나인 팍상한 폭포에서 스릴있는 카누여행 및 #s[팍상한 폭포 관광]s# ② 리잘공원, 인트라무로스, 마닐라대성당 등 #s[마닐라 시내관광]s# ③ 평온한 마닐라 베이에서의 여유롭고 낭만있는 나이트 투어! #s[야경 감상]s#
식사
#bs▣현지서 즐기는 '특식 2가지 중 1회'bs# ① 따뜻한 국물과 함께하는 #s[샤브샤브]s# ② 현지에서 느끼는 한국의 맛 #s[무제한삼겹살]s#
숙박
▣ #bs마닐라 (3박) : [ ★★★★★ / 더 마닐라 호텔 [The Manila HOTEL]bs# 또는 동급
보험
· 계약보험사 : DB손해보험
· 패키지여행 상품의 여행자보험은 기본 A형(1억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· 여행상품 및 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 한도가 상이합니다.
(*보험 기간 연장 및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, 출발 전 판매담당자에게 반드시 추가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.)
· 여행자보험 보장기간은 여행종료일로부터 180일(상해, 질병 한정)까지이며,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.
· 시민권자, 영주권자, 화교 등의 경우, 국내 거주 확인 서류(거소증 or 외국인등록증 등)가 필요하며, 본국으로 여행 시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.
· 여행자보험은 실손 보상 보험으로,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되며,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.
· 국내치료비 접수 시,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.
·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제증명료, 의료보조기구 구입비)이나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(보철/임플란트 등), 한방치료,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·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/파손, 현금/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및 기존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·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파손/분실은 즉시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사 선(先)배상 후 여행자보험 필요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·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롯데관광 홈페이지-고객센터-해외여행보험 약관) http://www.lottetour.com/cs/insurterms
기타
#rs▣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 (필리핀 입국시 이트래블 QR코드(https://etravel.gov.ph)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)rs# #rs▣ 예약후 항공 좌석, 호텔 체크하여 가능여부 안내드립니다. ▣ 어린이 만 15세 미만 입국시(부모동반시 - 영문주민등록등본//부모 미동반시 - 필리핀 대사관 공증 필요) ▣ 예약 후 다음날까지 고객 전용 가상계좌 또는 롯데관광 마이페이지 통해 예약금결제(상품가 20%) 부탁드립니다. ▣ 만 15세 미만 아동 출국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. (별도 문의)
▣ 비행기 이용시 유의사항 -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(화장품, 치약류, 젤 등) 물품 기내 반입 제한 (단,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) - 수하물 탁송시 카메라, 핸드폰, 귀중품 등 휴대 요망 (보상 불가) - 탑승하는 해당항공사(선박, 운송업체등)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, 수화물 탁송시 주의 요망 ※ 패키지 항공 특성상 좌석 배정은 공항에서 고객님의 좌석요청 시점에 따라 변경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점 양해 바랍니다. ▣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여행 도착 5일 이내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▣ 호텔등급 명시기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호텔의 등급 표기 기준은 없으며,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기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. 당사의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등급은 현지 호텔측에서 확인 받은 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으며, 고객님께 전반적인 안내와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된 등급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▣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,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 전 방문하시는 국가의 해외여행 경보단계(4단계:여행 유의/자제/제한/금지)를 [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] (www.0404.go.kr)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출국 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이용도 권장합니다.